저수지 수질오염·불법시설물 몸살
저수지들이 수질 오염과 불법시설물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구연한 50년을 초과한 노후 저수지들도 1만2000곳을 웃돌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업계나 양식계 등에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 레저, 수상 교육훈련장, 수상 골프연습장 등으로 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이다. 그러나 이 중 33.3%인 103곳은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8.0ppm을 초과했다.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무려 20.1ppm이었고 ▲충남 아산의 신휴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저수지(각 19.7ppm) ▲인천 강화의 길상 제2저수지(18.5ppm) ▲충남 당진의 석문담수호(18.1ppm) ▲경기도 이천 용풍저수지·충북 청주 인평저수지·충남 당진 순성저수지(각 17.7ppm) 등도 오염이 심각했다. 저수지 수질오염 주원인은 쓰레기 투기와 낚시도구의 무차별 사용, 화장실 등 오·폐수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저수지는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나무식재 등으로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수질보호를 위한 저수지 휴식년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불법설치물 철거에도 소극적”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저수지 임대 사업으로 124억8800만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불법 시설물 설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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