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간소화, 아파트 금리비교 통해 부채도 줄일 수 있어

머니뱅크 2015. 9.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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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뱅크 ]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신청할 때 복잡한 준비서류에 시간이 낭비되고 실수를 하기 일쑤였다. 이에 내년부터는 은행에 제출되는 필요서류가 고객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약정 서류의 기재 사항 및 서명 가운에 상당 부분이 금융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불편함을 초래하면서도 오히려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 판매'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융자신청 필요서류는 15종이 넘고, 20회가 넘는 서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상담직원들이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불필요한 필요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리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도 주택대출은 서류도 많고 복잡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다. 부조리한 관례와 절차를 줄이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쇼핑몰처럼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에, 금융산업도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쇼핑몰처럼 금융상품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수 있는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머니-뱅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품별 특판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직장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신혼부부·주부·서민·신호부부·무직자 등도 증빙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DTI를 추정할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정보제공사 머니-뱅크(mt-bank.co.kr 1600-8049)관계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인별 목적과 계획에 따른 최적의 상품을 제안해주며, 해당 조건을 맞출수 있는 지점 연결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은행이라도 부수적인 신규 거래 항목에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다면서, 각 지점별로 매월 할당되는 목표치와 예대마진 수익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니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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