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범수 2015. 9.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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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하여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입법 타당성까지 부정하는 주장도 한다. 이 법은 학생들에게 수구적 가치의 특정한 덕목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어떤 법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ㆍ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덕목들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으로서 수구적 가치 일색이라고 할 수 없다. 맥락을 고려할 때 예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덕목들이 인성교육의 필수사항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교육기본법(제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혀 새로운 것을 입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교육의 목적인 바람직한 인간 양성은 도구적 지식 또는 단편적 지식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과 인성을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 법은 이 같은 바람직한 인간 양성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학생의 인성ㆍ도덕성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제정된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에 유례가 없는 부적절한 법이 탄생한 것처럼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학교개선법도 인성 요소로 배려, 정의, 존중, 책임, 신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덕과목이 있는데 따로 인성과목을 신설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있다. 이것은 인성교육의 외주화 우려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종래 인성 함양보다는 학업 성취 위주로 진행되어온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함양과 학업 성취의 조화ㆍ균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성과목을 따로 신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인성 요소를 강화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식으로 인성 함양을 위한 수업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외주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에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도의 인성교육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표현은 교사를 인성교육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성을 학업처럼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인성교육은 학원에서는 어렵고 학교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교육의 역할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수업방식은 가능한 한 암기식에서 토론식으로 바꾸고 스스로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인성교육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므로, 학부모가 인성교육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국회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통해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려는 이 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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