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 9.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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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근거 일원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개정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규정 정비(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35·36조)○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시행규칙 제15조)○ 정보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선택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 평가결과(A∼E) 확인이 가능③ 장기요양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 일원화(시행규칙 제23·24조, 별표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한다.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제24조, 서식 제21호)○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6,629개소, '15년 6월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규정 부재⑤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시행규칙 별표3)○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5천만원→2억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15.9.3. ∼ '15.10.13.◦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연락처: 044-202-3493, 3498 FAX : 044-202-3939◦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별첨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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