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대책] 알박기 등 부작용 막고 주거환경 개선 유도

2015. 9. 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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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 내용

[서울신문]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은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해도 특정 아파트 동이나 상가 동 주민들이 몽니를 부려 동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에서만 정비사업 지구 511곳 중 48곳이 각종 비리,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조합장이 비어 있을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민 동의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했다.

또 동의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게 해 잦은 의사 철회를 막았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이 쉬워져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道)지역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로 넘어간다. 기반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던 방식도 바꿔 기반시설용량이 충분해 추가 시설 공급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합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반시설 대신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벌이는 정비사업은 연면적의 20%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땅값의 30%를 조합에 보상해 주기로 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땅이나 기존 건물주가 도맡았던 조합장과 조합 간부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맡을 수 있는 ‘CEO조합장’(전문 조합 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구에는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는 반드시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서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검인 동의서’제도도 도입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절차와 투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고 도심 주거환경개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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