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 무비자 90일 체류 혜택..'APEC 기업인 카드' 발급요건 완화

김세웅 2015. 8.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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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10만弗 이상 OK..유효 기간 3년 → 5년 확대

법무부는 무역과 해외 투자 활동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의 발급 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BTC 발급 건수는 지난해 9829건으로 7년 만에 4배 가까이 늘 만큼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카드는 연간 수출입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됐는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수가 5명 미만이면 수출입 실적 기준을 5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임직원 수에 관계없이 10만달러 이상으로 기준이 통일됐다.

법무부는 또 임직원 수 1000명이 넘는 업체들은 ABTC 발급 가능 비율이 1000명 이하 기업에 비해 낮게 정해져 상대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확대했다.

그동안 임직원 수 2만명이 넘는 기업체는 130명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300명으로 늘어나고, 임직원 수 1만~2만명 회사는 종전 100명에서 200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ABTC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자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제도 취지에 공감해 확대해 달라는 민원 요청을 많이 해 이처럼 발급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ABTC(APEC Business Travelers' Card) : 기업인 여행카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APEC 19개 회원국 기업인들이 다른 회원국에 방문할 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고, 전용 심사대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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