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영세기업도 'APEC 기업인카드' 발급 쉬워진다

이훈철 기자 2015. 8.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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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출입실적 기준 완화 개정안 내달 시행 대기업도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으로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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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음달부터 5인 미만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기준이 수출입 실적 50만달러 이상에서 1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ABTC 발급요건을 완화키로 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ABTC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가입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간편한 출입국심사를 통해 신속히 입출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ABTC 제도에는 한국, 일본, 호주,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브루나이, 페루, 중국, 러시아 등 19개국이 가입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전용 심사대만 제공하고 있다.

당초 ABTC는 수출입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돼 왔다.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직원 수와 관계없이 수출입 실적 기준을 10만달러 이상으로 통일했다.

또 다음 달부터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ABT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현재 임직원 수 20명인 기업은 최대 5명(25%)이 ABTC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1만명인 기업은 최대 100명(1%), 2만명인 기업은 최대 130명(0.7%)까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발급인원을 제한하다보니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전체 임직원 수 대비 ABTC를 발급받는 사람의 비율이 임직원 1000명 미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ABTC의 한글 명칭을 'APEC 경제인 여행카드'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변경하는 내용과 ABTC 유효기간 연장(3년→5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ABTC는 2008년 2490건이 발급된 이후 2011년 6292건, 2012년 7043건, 2013년 79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9829건)에는 1만건에 육박할 정도 발급건수가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5482건이 발급됐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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