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철새' 줄고 '기변' 늘었다

박수형 기자 2015. 8.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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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통 가입자 기변 45% 번호이동 28%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세 가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형태 가운데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전체 202만2천848건의 가입자 가운데 기기변경은 91만6천618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에는 이 비중이 30%를 조금 넘었었다.

이처럼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통신사를 갈아타는 '철새족'에 집중됐던 보조금이 그 이후 골고루 나눠지면서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 우대 조건을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전략이 더욱 강화되면서 유통 단계에서 기기변경을 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별로 기기변경 수치를 보면 SK텔레콤이 48만6천521명, KT가 24만8천876명, LG유플러스가 18만1천42건이었다. 알뜰폰 업계는 총 179건의 기기변경 가입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56만9천242건으로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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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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