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케이, 시디즈와 특허소송서 승소

김영환 2015. 8.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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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시디즈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디비케이(073190)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 권리에 대해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로부터 침해 받았다는 내용의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21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디비케이는 지난 2008년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레버로 전환할 수 있는 ‘듀얼린더 중심봉’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듀얼린더 중심봉을 적용한 아동용 의자 ‘듀오백 듀얼린더’는 현재도 판매 중인 제품이다.

디비케이는 퍼시스의 계열사인 시디즈에서 2011년, 2013년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7월 1심에서 승소했고 시디즈가 항소한 이번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시디즈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시디즈는 링고에 대한 특허소송 중이던 2013년 1월 링고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이종태 퍼시스 사장이 정관영 디비케이 사장에게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모델의 단종에 대한 서면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퍼시스가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가구업계 내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일군 기술을 큰 기업이 따라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더 나은 제품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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