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늘리려고..국경넘은 시험부정행위 '덜미'

지홍구 2015. 8.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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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수십명 무선송수신기 달고 정보처리사 시험中브로커, 정답 무선 이어폰으로 전송해 부정 합격

중국 동포 수십명이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보고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범행이 지속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중국 동포 A씨(43) 등 81명을 붙잡아 6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브로커에게 합격 수수료 250만~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몸에 달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8개소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에 다녀도 필기·실기 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중국 동포들은 이를 통해 무려 65명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C-3(단기 90일), H-2(3년 취업 비자)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F-4 비자(재외동포 영구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중국 총책이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카메라 장착 휴대폰을 상의 티셔츠에 구멍을 뚫어 부착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촬영해 송출하면 중국에서 브로커가 문제를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중국 사이트( www.114114.com)에 뜬 ‘F-4 비자 100% 취득’ 등의 문구를 보고 브로커와 접촉했으며, 브로커들은 이를 통해 1억 4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동포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알면서 “이렇게 합격한 65명은 국내 체류 자격을 F-4로 변경해 사무직 등에 취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했음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중국 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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