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자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톨게이트 지나는 방법은?

김현경 기자 2015. 8.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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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톨게이트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여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14일 진출 또는 진입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톨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되고,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10개 노선이 포함된다. 해당 노선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이다.

단,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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