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고지

김준석 2015. 8.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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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3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고지했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한편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된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납부 지원, 이의신청·과오납 환급 등 민원신청, 운전면허 정보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벌점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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