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속으로] 유명 상표 베낀 짝퉁 브랜드는 법의 보호 못 받아

최순웅 기자 2015. 8.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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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학습지로 유명한 ㈜재능교육이 ㈜스스로를 상대로 ‘스스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준지 5개월만에 2심도 재능교육의 ‘스스로’ 상표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재능교육은 1977년 8월 설립돼 학습지 제작 및 판매업을 해온 업체다. 이 회사는 1997년 2월 재능스스로교실, 1998년 8월 스스로학원, 1999년 2월 susuro 등을 교육서비스업 관련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으로 등록했다.

㈜스스로는 2009년 10월 주식회사 스스로라는 상호로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으로 상호를 등록해 ‘ssro.co.kr’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했다. 재능교육은 ㈜스스로의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재능교육의 ‘스스로’ 브랜드의 상표권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비슷하고 ㈜스스로가 설립될 당시인 2009년부터 재능교육의 ‘스스로’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스스로가 재능교육에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한글표기 ‘스스로’와 온라인 도메인 ‘ssro’의 상표권을 함께 인정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다. 재능교육은 ‘susuro’라는 영문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 ‘ssro’는 ‘스스로’로 읽히는 반면, ‘susuro’는 읽는 사람에 따라 스스로 또는 ‘수수로’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수’와 ‘스’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준은 비슷한 사업분야에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끼는지 여부였다. 한글표기 ‘ssro’를 보고 소비자들이 재능교육 상표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이 기존 유명 브랜드(재능교육의 스스로 브랜드)에 편승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게 못하도록 한 사례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 재능교육이 청구한 1억원 중 3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의 판단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다. 이법은 “영업표지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 간 벌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한경희생활과학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경희생활과학은 1999년 설립해 2005년 ‘한경희스팀청소’ 2006년 ‘한경희생활과학’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경희’라는 상표는 2003년부터 사용됐다. 반면 도씨는 2012년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했다. 도씨는 모친이 2004년부터 ‘한경희’라는 이름으로 청소업을 운영하던 것을 이어 받아 2012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12년 이미 한경희라는 브랜드는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고 도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업을 영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한경희 청소’라는 상호를 보고 한경희생활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 기준이다.

법원은 한경희청소가 한경희생활과학과 영업분야가 달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진 않아 피해규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표사용료 상당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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