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퇴직 날짜·사유 사전통보 안해도 문제 없어"

황재하 기자 2015.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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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정년퇴직의 경우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퇴직 날짜나 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말 정년을 맞았지만 회사에서 아무 통보를 받지 않아 계속 근무했다. 회사 측은 1개월이 지난 뒤에야 A씨가 정년을 맞은 사실을 확인하고 '2일 뒤 퇴직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담당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일자나 사유에 관해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행위가 아니다"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하거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 측이 정년 이후에도 업무를 맡겨 묵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이 한달 만에 정년이 지난 사실을 파악해 통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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