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건축 자재 50개 중 접착제 2건 오염물질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2015. 7.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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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건축 자재 50개 중 접착제 2건 오염물질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 국내 시판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50개 자재 중 접착제 2개 제품(4%)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을 제한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은 접착제(7개), 페인트(7개), 실란트 등(10개), 퍼티(1개), 일반자재(벽지 23개, 바닥재 2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방출 성분 등을 분석했다.건축자재는 일반인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도·소매 대리점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구매했다.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50개 제품 중 4%에 해당하는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했다.2개 접착제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2.0㎎/㎡·h)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제품 목록입니다. 오염물질명, 종류, 생산업체명, 건축자재명, 오염물질 방출농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된오염물질명

종류건축자재생산업체건축자재명오염물질방출농도(㎎/㎡·h)기준(㎎/㎡·h)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주) 쌍곰

세라픽스(CERAFIX)PC-8000E 13L(14㎏)

4.693

2.0접착제

(주) 제일산업

멀티본드 J-5000수성(5㎏)

4.060

2.0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접착제 2건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한편, 환경과학원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판매 중인 3,40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262개(7.7%) 제품에 대해 사용제한을 고시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2항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현기증, 두통,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워서 내보내기'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 이상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과장은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붙임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현황.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규정.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과정.4. 질의 응답.5. 전문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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