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형사사건 '성공보수'.. 변호사 착수금 오르나?

김미희 bravemh@imbc.com 2015. 7.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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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최근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것이다, 전관예우만 심해지고 영세 변호사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선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동안 변호사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눠 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째.

변호사 업계에선 성공보수금이 무효인 만큼 착수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감안해서 증액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착수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국민들은 높아진 문턱만 실감하고, 법률 시장은 유명 변호사를 따라 양극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많은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2배 3배 올려받거나, 특히 전관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될 것이고."

서울변호사협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맞춘 변호사 수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단계나 시간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 방안과 착수금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으면 징계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협회 회장]
"표준 사건 위임 계약서 모델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도 일한 만큼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변호사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bravem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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