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

박혜진 2015. 7.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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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사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모든 성공보수약정은 무효가 돼 변호사 보수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며 허 모씨가 변호사 조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해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승패가 명확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성공보수 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1억 원을 성공보수약정금으로 보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약정금이라고 해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후 체결되는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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