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이주희 기자 2015. 7. 22. 10:23
관세청,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PC 이용시 공인인증서 불필요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그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PC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웹 브라우저 종류도 구애받지 않고 지원된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홈페이지( p.customs.go.kr)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 jhlee@outdo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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