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이주희 기자 2015. 7.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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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PC 이용시 공인인증서 불필요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그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PC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웹 브라우저 종류도 구애받지 않고 지원된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홈페이지( p.customs.go.kr)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 jhlee@outdo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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