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민에게 욕설한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군민에게 욕설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로 항의하며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들을 향해 욕설했다.

이후 자신이 욕설한 사실이 군민신문에 보도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지자 해당 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71개 언론사에 배포해 해당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음성분석기관에 의뢰하면서 군비 500만원을 사용해 무고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군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물론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비로 음성분석까지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부분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김 전 군수는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했다.
jin1@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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