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 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야 가능 '한 가지만 충족하면 수급자 불가'
2015. 7. 20. 11:3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얻을 수 있다. 이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 빼면 알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 별로 계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한다.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런 조건이 있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렇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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