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폰만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가능"

박찬수 기자 2015. 7.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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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열풍 당시 쌓힌 제품 모습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

이에 따라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과정을 보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 된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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