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법 21일 시행..인성도 사교육 내몰릴라

2015. 7.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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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사 연수·전문가 양성 통해 가르쳐

정부, 대학입시에 반영 안 한다지만

면접 학원선 이미 인성특강 개설돼

인성 개념도 정립 안 돼 '졸속' 비판

인성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 전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인성 교육의 개념과 방법이 모호한데다,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한 20명으로 이뤄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인성 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짠다.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평가한다. 교사들은 인성 교육과 관련한 각종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인성 교육 전문가도 별도로 양성하는데,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법 제정 이후 쏟아진 인성 경쟁과 사교육 우려를 의식한 듯 "인성 교육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초·중·고에서 인성 항목만 따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인성 교육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자격증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엄포에도 입시경쟁과 사교육이라는 블랙홀을 피해가지 못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교대·사범대 입시를 중심으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혀놓고 이제 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을 빼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해마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사교육 업계가 이 전형과 인성의 연관성을 들어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면접 대비 학원에선 이미 인성 평가에 대비하는 특강을 개설했다.

인성 교육 강사 자격증과 관련한 기관·단체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소속 12개 단체가 인성교육 민간 자격증 사업에 뛰어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실련은 교육부와 함께 법 제정에 앞장선 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권한을 받은 단체로, 정부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의도대로 인성 교육과 대입·사교육의 연결고리를 차단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할 정도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발상 자체가 낯설뿐더러,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협동 등 법에서 규정한 '인성'의 개념과 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인성 교육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기본 가닥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교조는 "졸속 정책 시행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인성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본 방향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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