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았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Q&A]]
교육부는 지난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작업을 진행해 왔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확정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 △5년마다 종합계획 발표 △교원 연간 4시간 의무 연수 등이다.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부작용을 우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관련 Q&A.
-인성교육관련 교원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인성교육 관련 연수시간에 포함되는 연수는 시·도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를 포함한다. 교원 평균 직무연수 이수시간이 연간 60시간임을 감안할 때 연간 4시간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어, 인성교육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성계획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성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인성교육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절차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여부를 통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교육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이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한다. 지정된 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심사를 통해 재지정 받을 수 있다.
-인성교육이 강조되면 대학입시에도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대입전형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을 학생들의 준비부담이 큰 대입전형에서 별도로 계량화 된 평가·검사 등 시험을 통해 평가하거나 이를 별도의 전형요소로 설정하는 방식은 명확히 제한할 것이다.
단, 현재 다수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인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과, 그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학생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형이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발생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인성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는 등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음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백히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자격관리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격검정 정지,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성교육 관련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인성에 대한 계량화 된 평가나 대학입시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교습과정 개설 자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인성교육과 관련해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최중혁 기자 tant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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