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에너지 절약↑ 유류비 부담↓

2015. 7. 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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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에너지 절약↑ 유류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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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류구매카드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에너지 절약↑ 유류비 부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소식이 누리꾼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유류세를 돌려받은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등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080-800-0001)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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