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경차 운전자 52만명이 모르고 있던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유 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배기량 1천㏄ 미만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명 가운데 20%인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지난 5월 말 등록된 배기량 1천㏄ 이하 경차 수는 168만대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 2대까지만 혜택 가능한건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아무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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