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이슈팀 2015. 7.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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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 할인 혜택

경차 운전자 52만명이 모르고 있던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유 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배기량 1천㏄ 미만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명 가운데 20%인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지난 5월 말 등록된 배기량 1천㏄ 이하 경차 수는 168만대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 2대까지만 혜택 가능한건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아무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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