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동식 표지판 주차방해 행위"

강진아 2015. 7.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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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3일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바리케이트 및 이동식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차방해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솔루션은 "이동식표지판 등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 주차에 영향을 미친다"며 "표지판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차를 위해 표지판을 직접 치워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시행되는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같은법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이동식 표지판 설치는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된다.

솔루션위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대중은 이동식 표지판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해석으로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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