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입법 30여개 중에서 1차적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4·16세월호참사 이후 특별법이 제정, 진상규명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온 국민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특조위의 의견은 무시된 채 협의도 없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고 특조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논란의 시발점이 된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시행령을 모법에 바로잡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시행령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치는 등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축소해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정원과 관련해서도 "당초 특별법의 규정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으로 일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며 "실제 이 시행령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며 2014년 5개 지자체(경북 봉화군, 강원도, 전남 화순군, 전남 고창군, 전남 영암군), 2015년 2개 지자체의 노인수당제도 도입 노력을 가로 막았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모법인 기초연금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즉,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예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기초연금법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의 노력으로 추가적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결코 방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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