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 댕기머리샴푸 '제조정지' 된서리

2015. 7.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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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허가 받지 않은 제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논란에 휩싸였던 한방 샴푸 ‘댕기머리’가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뉴골드 스페셜샴푸’ 등 66개 제품에 대해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댕기머리뉴골드 스페셜샴푸’ 등은 제품 표준서에 따라 생약 원료를 개별 추출하지 않고 혼합 추출해 제조함으로써 화장품법 제5조를 위반했다.

두리화장품은 지난 5월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식고 다르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리화장품은 여러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게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식약처에 신고했으며 광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약재를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고, 일부 원료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었으며, 일부 제품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적발된 75개 품목 가운데 6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코스인코리아닷컴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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