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2급 채용 '반칙'

조미덥 기자 2015. 7. 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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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만 모집 공문.. '공개 경쟁' 지침 어겨

환경부 출신 직원이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개 경쟁도 없이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1~2014년 2급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환경부에만 보내 환경부 출신 4명을 추천받았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 없이 면접시험을 보고, 업무 능력 등 자격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이들을 일반직 2급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개 경쟁 시험을 치르고, 면접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며, 채용 시기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정부의 인사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출신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공단은 또 북한산성과 송추 등 2개 지구의 상업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살지 않은 29명이 이주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이주지역 토지를 싸게 제공받아 약 62억원의 혜택을 봤다. 이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정비사업구역 내 소유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주단지 내 토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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