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실형 확정

유희곤 기자 2015. 7.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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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후로 돈을 살포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선거에 출마했거나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이사장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0년 제8대 회장 선거와 2013년 제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각 시·도 지역 조합 이사장 3명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유모 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6월 7대 회장에 뽑힌 후 3회 연임한 유 회장은 8대 회장 선거를 앞둔 2010년 3월 당시 광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었던 최모씨(61)에게 2000만원을, 9대 회장 선거 전·후였던 2013년 4~5월 제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고모씨(61)와 대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김모씨(60)에게 각각 10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및 16개 시·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을 대표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유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올 1월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유 회장과 함께 8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 전 전남 개인택시조합 이사장(60)과 이모 전 경남 개인택시조합 이사장(73)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이사장은 5500만원을, 이 전 이사장은 3억1000만원을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각각 징역 8월과 추징금 55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배임수재) 지역조합 이사장 7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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