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규격 무시한 노상주차장..위험 노출

강승우 2015. 7.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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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일부 유료 노상주차장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구획이 설정된 사실이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시민들의 통행 가능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와 한국은행 경남본부, 농협 경남본부 주변의 유료 노상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 구획 규격이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평행주차형의 주차장 규격은 ▲일반형은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는 너비 2m 이상, 길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규격은 폭이 1.7m~1.8m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모자랐다.

이 때문에 특히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농협 경남본부 사잇길 양쪽에 차량이 주차한 상황에는 시민들이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아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도로 한쪽의 주차 구획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뜻하는 황색선 위에 흰색 주차선이 덧칠돼 있기도 했다.

시민 정모(33)씨는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양쪽에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피하면서 시민들이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청과 의창구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주변의 다른 노상주차장은 규격이 정상적인데 해당 주차장규격은 법령과 맞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한쪽 주차 면을 줄이던지 경찰과 협의해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흰색 주차선에 주정차금지를 의미하는 황색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뒤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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