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5. 6. 30. 17: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금감원 등과 협업,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개편

복잡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행자부가 최근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사망신고 경험이 없고 국민 대다수(84.8%)가 사망신고 이후 상속절차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40.9%가 상속재산 확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 일일이 상속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행자부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감원)에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시켰다. 업무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도 제정했다.

이번에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 6가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성초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