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자동이체 변경·해지 한곳에서..'페이인포' 사용요령

이현아 기자 2015. 6.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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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QnA]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조회·변경 가능
(자료제공=전국은행연합회) © News1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페이인포)을 통해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Payinfo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경우 5영업일 내에 반영된다.

내년 2월부터는 Payinfo뿐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내년 6월부터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음은 계좌이동서비스 및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일문일답.

-계좌이동서비스란 무엇인지?

▶영국(2009년), 호주(2008년) 등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는 고객의 주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며, 각 국가별 금융여건에 따라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에 출금 요청시 요금청구기관으로 변경내역 통보하는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계좌이동서비스 추진 일정은?

▶7월 1일 Payinfo 홈페이지 오픈 및 ‘자동납부 조회・해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지?

▶ Payinfo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Payinfo는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 현재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Payinfo를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 Payinfo의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09:00~22:00)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해지・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09:00~17:00)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Payinfo에서 조회 등이 가능한지?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ayinfo에서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Payinfo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7월 1일부터 Payinfo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은?

▶ 현재도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해지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Payinfo에서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선택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Payinfo에서 조회 가능한 계좌의 범위는?

▶ 모든 은행(19개)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조회·해지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좌는 Payinfo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은행 외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23개 증권사 등 33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7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 해지는 7월 중 이용이 가능하다.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가 되는지?

▶ Payinfo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급여, 연금, 물품대금 등 고객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Payinfo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Payinfo에서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된 자동납부가 조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객과 요금청구기관간 계약이 종료(대금 완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청구기관이 등록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종료된 계약에 대한 자동납부가 일부 조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지’함이 바람직하다.

은행과 요금청구기관들은 올해 2월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약 4억건 삭제하는 등 자동납부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동납부를 적시에 해지하지 않은 요금청구기관은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Payinfo에서 자동납부 해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 Payinfo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음날 해지 처리되고 Payinfo에서는 2영업일 뒤에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납부일이 해지 신청당일이나 다음날에 해당할 경우 해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계좌에서 자동납부될 수도 있다.

-Payinfo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유의사항은?

▶ Payinfo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 신청시 당일(17:00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자동납부의 유효성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 할 경우 이용대금 미납·연체 등으로 신용등급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당일 취소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불이익이 없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돼 있는지?

▶ Payinfo는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미납·연체 등)를 해지 신청 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해지 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를 은행과 Payinfo간 업무규약 등에 반영한 상태이다. 오는 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리다이렉션 시행 방안 등을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52개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정보를 Payinfo에 집중하여 보관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 Payinfo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의 핵심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공동망 운영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Payinfo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Payinfo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예: 전화번호, 주소)를 보관하지 않는다.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다.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이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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