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변해정 2015. 6.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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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안심상속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문답풀이 형태로 살펴봤다.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사망자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이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6월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망 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1일 이후 사망 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다"

-신청 요건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결과 회신은 얼마나 걸리나.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나.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되는데,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융 거래와 국민연금 정보는 각각 금융감독원(www.fss.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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