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스마트위택스', 7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조회·납부 서비스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회원가입 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이동 절차를 거치면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 http://me2.do/IMeiDt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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