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조정 완료 전국 시행

2015. 6.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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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매매가 6억원이상 9억원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낮아지는 등 중개보수 조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전라북도 의회가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침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 조례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이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곳은 광주, 충북, 전북, 전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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