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위조 21억대 보험료 챙긴 車 시공업체 적발

류순열 2015. 6. 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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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으로 총 21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대상 시공업체의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챙긴 정비업체들도 적발됐다.

충격흡수기는 차량이 도로구조물과 충돌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한 장치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부의 긁힘이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외관에 코팅제(건당 50만∼200만원)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0∼2014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53%인 113개 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 2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개 업체당 평균 편취액은 1900만원이었다. 한 시공업체는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인 26건을 허위·과장청구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붙이는 수법을 썼다. 또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를 수리한 것을 전체를 고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쓰고도 정품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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