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국기게양법 ..'조의'표하기 위해 내려달아야
온라인뉴스팀 2015. 6. 6. 10:37
6일 국경일인 현충일을 맞이해 태극기 게양하는 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일반적인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의 게양법이 다른법. 3월 1일(3.1절) 등에는 태극기 게양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 세로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게양 위치는 대문이나 출입구의 중앙 및 좌측이다.
한편 이번 현충일 기념식은 전국적인 메르스 대란에 취소되거나 약식 진행된다.대전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현충일 추념식'을 취소했고 세종시는 정기관 간부 공무원 위주로 축소해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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