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관심집중'
이정영 2015. 6. 6. 08: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다는 것이 원칙이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출입구의 중앙 및 좌측에 다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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