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제조방법 미준수 '댕기머리 샴푸'.. 광고 등 업무정지 처분

송대웅기자 2015. 6.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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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방샴푸인 댕기머리 제품 상당수가 허가 받은 제조법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제조방법 미준수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한약성분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도 적발돼 광고 업무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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