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자격 부여..신청 방법은?

2015. 6. 1. 07: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자격 부여…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화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 빼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 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합니다.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