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모두 충족

이현희 기자 2015. 6. 1. 07: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TV리포트=이현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렸다.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얻을 수 있다. 하나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 빼면 알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 별로 계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한다.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사진=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