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제조방법 달라 '약재 따로 끓이지 않고 한통에' 깜짝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제조방법 달라 '약재 따로 끓이지 않고 한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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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에 대해 식약처가 긴급 점검에 나서 주목된다. 댕기머리가 광고를 통해 내세웠던 방식과 다르게 제조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YTN은 댕기머리 업체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탈모 방지 효과를 내세웠던 댕기머리 샴푸 측은 홈쇼핑 등에서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 따로 홍삼 따로 끓인다"고 광고해왔다. 식약처에도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댕기머리 측이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하는 정황이 YTN에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댕기머리 업체 측은 "개별 추출하려면 48시간 달여야 하는데 소형 추출기가 부족하다"고 변명했다. 댕기머리 샴푸 점검에 나선 식약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는 들어가 있는 등 댕기머리가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관리한 정황 또한 포착됐다.
댕기머리는 한방 샴푸 완제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등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제품이 생산되자마자 즉시 출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업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에 샴푸 제조를 중지하라고 하는 등의 행정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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