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허가 따로 제조 따로?

박인철 2015. 5.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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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광고해 온 방식과 다르게 제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다.

29일 한 매체는 댕기머리 업체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댕기머리 샴푸는 탈모 방지 효과를 내세우며 약재를 따로 끓이는 비법을 광고해왔다.

댕기머리 샴푸 측은 홈쇼핑 등을 통해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 따로 홍삼 따로 끓인다"고 광고했고, 식약처에도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YTN취재 결과 댕기머리 측이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댕기머리 업체 측은 "개별 추출하려면 48시간 달여야 하는데 소형 추출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현재 보유한 설비로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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