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샴푸' 댕기머리, 불법 제조 '들통'..식약처 긴급조사

김설아 기자 2015. 5.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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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이미지

한방 샴푸 '댕기머리'가 광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샴푸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댕기머리 샴푸는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 댕기머리는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제조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약제를 한꺼번에 뒤섞은 뒤 끓여 약효를 우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불법제조 의혹이 드러난 만큼 긴급 점검에 나섰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샴푸 제조 중지와 동시에 행정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댕기머리는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일반 샴푸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한방샴푸다.

댕기머리는 홈쇼핑 등 유통채널을 통해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 따로 홍삼 따로 끓인다"라고 광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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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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