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검사기, 국립국어원-네이버-구글 이용 가능..기사 속 틀린 맞춤법 보니 '씁쓸'

이슈팀 2015. 5. 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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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검사기 (사진= 네이버 화면 캡처)

맞춤법 검사기, 국립국어원-네이버-구글 이용 가능...기사 속 틀린 맞춤법 보니 '씁쓸'

맞춤법 검사기가 화제다. 정확한 맞춤법에 대한 정보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이용하면 더욱 완벽하게 글쓰기를 완성할 수 있다.

최근 문법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맞춤법 검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상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맞춤법 검사기가 꽤 많다. 맞춤법 검사기는 이용이 간편하고 검사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서작성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등을 맞춤법 검사기에 입력하면 바로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해준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도 맞춤법 검사기가 있다. 500자 내외의 단어까지 입력가능하며 모바일 앱도 존재한다.

또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 확장 기능을 통해 별도의 페이지 접근 없이 마우스 드래그와 클릭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맞춤법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검사기 또한 부산대학교와 나라인포테크가 제공한 것으로 크롬 웹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뉴스가 주를 이루면서 기사 속 틀린 맞춤법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속도의 시대'가 낳은 씁쓸한 현실이다.

이에 한 매체에서는 지난해 연말 '2014 기사 속 틀린 맞춤법'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중엔 기사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 다수 포함됐다. '발목이 얇다'는 '가늘다'로, '뒤치닥거리'는 '뒤치다꺼리', '빈털털이'는 '빈털터리', '궁시렁거리다'는 '구시렁거리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웃음을 자아내는 기사 속 틀린 맞춤법도 눈길을 끌었다. '역활(역할)', '문안하다(무난하다)', '인권비(인건비)', '명예회손(명예훼손)' 등이다.

맞춤법 검사기를 접한 네티즌은 "맞춤법 검사기, 유용하다" "맞춤법 검사기, 올바른 표현 수정해준다" "맞춤법 검사기, 사용 방법 어렵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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