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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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조회 방법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나는 안되던데",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받고 싶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빨리 신청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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