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미지급' 국회 논란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15. 5. 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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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거 정부가 경제개발 비용으로 전용" VS 軍, "해외파병수당 형태로 지급"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야당은 참전자의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을 입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해외파병 수당' 형식으로 이미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과거 정부가 외면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노고를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9월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지목하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대상을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다.

이미 40여년이 지난 과거의 수당이기 때문에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투근무수당 대신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정 수당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보훈 대책을 통해 명예를 보상해주고 있다"며 "현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6·25 참전자에 수준으로 보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야당의 대립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방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해외파견수당이 전부가 아니며, 정당하게 지급됐어야 할 수당이 증발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남 전 당시 정부가 미국과 이면계약을 통해 전투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았으나, 이를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백 의원은 "월남전 참전 수당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생긴 문제”라며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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