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또 안전사고..대책은 '제자리'

이준석 2015. 5.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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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이 열린 주차타워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들어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관리인이나 안전장치만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타워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이 주차타워에서, 24살 백 모 씨가 주차장과 벽 사이의 틈 5m 밑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백 씨가 문이 열린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CCTV 확인해보니까 (백 씨가) 몸을 못 가누더라고요.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 한 시간 이상 안 나오니까 아마 그 사이에 떨어지지 않았나…"

유가족들은 백 씨의 부주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주차타워의 관리 부실도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가족 : "성인도 쉽게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틈(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열려있고, 경고 표지판도 저렇게 작게, 경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곳 주차타워 문이 항상 열려 있지만, 이곳을 지키는 관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 타워에 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타워는 지난해 12월 기준 4만 7천여 대.

넓은 땅이 필요 없고, 공사비가 싸 주차타워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주차타워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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