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에 국세청 갑작스런 세금부과

박진주 2015. 5.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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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처럼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표 매매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일부 운송법인에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매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2014년 영업용화물차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허가권(일명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통지했다.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차량 톤수와 차종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영업권 명목의 웃돈이 붙어 거래돼왔지만 그동안 번호판 매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국세청의 세금부과 통지에 화물법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번호판이 영업권 형식으로 거래된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던 국세청이 느닷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난해 거래된 것을 소급해 부과하겠다고 나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거래한 모든 운송법인에게는 가산세까지 매기기로 했다.

가령 2000만원에 번호판을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200만원과 가산세 67만5000원(세금계산서 미발급 40만원, 불성실 신고 20만원, 납부불성실 7만5000원)도 내야한다. 한 운송법인 관계자는 “통상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간을 정하거나 계도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아쉽다”면서 “모든 운송법인이 가산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에 대한 세원자료가 전혀 없는 국세청이 과세기준으로 민간업체가 작성한 번호판 가격표를 활용하는 것도 논란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가 작성한 번호판 가격표를 참고해 대형화물(25t) 번호판 가격을 2000만원으로 표기했다. 국세청은 적절한 해명을 못할 경우 이 가격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유주가 한 사람인 법인과 법인간에 번호판을 이동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라는 불만도 있다. 광주화물협회 관계자는 “사업상 법인간 번호판 이동이 잦은데 그럴때마다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면서 “번호판에 세금까지 포함해 거래될 가능성이 커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운송법인들의 해명을 듣고 적절한 선에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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